의료급여 부당청구 의원-약국 실사 강화
- 홍대업
- 2006-01-12 12: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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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신고건수 증가 추세"...신고보상금제도 홍보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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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를 부당청구하는 의원과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가 강화되고, 이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도가 활성화된다.
복지부는 11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의료급여기금의 건전한 관리와 수급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의약사의 부당청구 행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요양급여를 실시하지 않고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 진료기록과 다르게 청구해 지급받는 경우 등이 부당청구에 해당한다.
복지부의 현지조사 강화방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당청구 신고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 의원과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결과 그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된 때문.
현재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건수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전무하다가 지난해 하반기 7건이 접수됐고, 이들 기관에 대한 청구내역을 심평원과 함께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지방 소재 한 정형외과의원과 문전약국이 가짜 환자만들기, 진료일수 늘리기 등의 편법으로 1억원대의 부당청구한 사례를 적발, 현지조사를 마무리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신고건에 대한 분석을 끝마친 뒤 2월경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에 부당청구 근절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사가 집중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부당·위법내용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내용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보상금제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과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한 홍보작업을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접수된 7건에 대해서는 청구내역을 분석하고 있으며, 정도가 심한 경우 현지확인조사를 거쳐 현지실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의약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보상제도의 신고자는 수급권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며, 보상금은 부당청구액수가 2,000원 이상∼2만원 미만인 경우 6,000원, 2만원 이상인 경우 환수액의 30%(상한선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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