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사용경과약 판매약국 12곳 처분
- 정웅종
- 2006-02-02 10:51: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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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양산시 작년집계...환자유인 병의원 14곳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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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카운터'로 불리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사용경과약을 판 약국 등 12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무자격자 방사선촬영, 본인부담금 면제 등 환자유인 행위를 한 병의원 14곳도 처분을 받았다.
2일 양산시보건소는 작년 의료기관 210곳과 약국 75곳을 대상으로 법규위반 여부를 단속한 결과, 의료기관 14곳과 약국 12곳을 적발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 사유별로는 약국 8곳이 작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판매금지한 페닐프로판올아민( PPA) 성분 감기약을 조제하다 적발돼 경고처분을 받았다.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약국은 P약국, M약국 등 2곳이며, 사용경과의약품을 진열했던 H약국과 일반약과 전문약 구분을 안한 J약국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양산시는 이들 약국 12곳에 대해 3926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병의원 14곳에 대해서는 1039만원을 부과했다.
양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정기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일삼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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