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재 약국 무자격자 향정약 조제 적발
- 정웅종
- 2006-02-13 1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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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사실확인" 처분검토...약국 "경쟁약국 음해"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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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다 이를 처방받은 환자의 진정으로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그러나 해당 약국은 "경쟁약국이 환자를 사주해 음해성 진정을 넣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3일 경남 거제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W약국은 처방 환자에게 수면제인 할시온정 0.25mg을 무자격자가 조제하다 이 환자의 진정으로 보건소에 적발됐다.
보건소는 "강원도 춘천에 사는 50대 여성이 진정을 넣어 조사에 착수, 무자격자 조제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무자격자 조제와 함께 향정약 관리 책임에 대해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약국 K약사는 "무자격자가 향정약을 조제한 불법행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음해에 의한 함정 고발로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K약사는 "지난 1월 무자격자 조제로 적발된 경쟁약국이 우리약국이 제보한 것으로 오해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진정을 낸 것으로 본다"며 "50대 여성과 경쟁약국 약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약국은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 음해성 진정에 대해 법적대응을 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진정인과 경쟁약국 약사와의 관계 확인을 보건소가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불법사실 이외에 양측의 문제에 대해서도 조정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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