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의료광고·부대사업 대폭 허용
- 홍대업
- 2006-02-17 06:21: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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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료법개정안 심의...건식 판매 허용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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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대폭 허용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 기존보다 훨씬 큰 폭으로 의료광고 및 부대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우선 의료광고의 경우 지난해 10월27일 위헌판결을 받은 과대의료광고 금지조항(제46조3항) 대신 5가지 금지조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날 잠정 결론을 내린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받지 못한 신의료기술과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했다.
또 다른 의료법인과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과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기존처럼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의료인이 학력 및 임상경력 등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부대사업과 관련해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장례식장 영업 △부설주차장 운영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사업 △편의점, 음식점, 이·미용실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초 거론됐던 건강기능식품판매 허용은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위는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도 병합심의한 끝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보건복지위는 2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발의했던 과대광고금지조항 삭제를 골자로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심의한 뒤 법안을 의결, 상임위에 부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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