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1월 전년대비 청구액 9% 증가
- 최은택
- 2006-02-20 09:54: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1곳당 조제료 701만원...의원 1,895만원 청구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지난달 약국 1곳이 청구한 급여비는 2,518만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9.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도 1곳당 1,895만원을 청구, 같은 기간 9.40% 증가했다.
20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약국은 지난달 총 5,115억1,900만원을 급여비로 청구해 전년 동월 4,439억3,200만원대비 9.58% 늘어났다.
약국 1곳당 건보료는 2,518만원, 조제행위료(작년 3분기 기준 27.87% 적용시)는 701만원이 청구된 셈.
의원의 급여비 청구실적도 지난달 4,770만7,800만원으로 나타나, 전년 같은 기간 4,070만2,200만원보다 9.40% 증가했다. 의원 1곳당 1,895만원씩 청구한 셈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2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3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4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5'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6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7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8"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 9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10약사회, 27일부터 제4기 스포츠약사 전문가 과정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