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9 00:19:36 기준
  • #J&J
  • 약국
  • 제약
  • AI
  • #제약
  • #R&D
  • #임상
  • GC
  • 판매
  • 식품
팜스터디

"다국적제약, 연간 1조4천억원 약값 폭리"

  • 정웅종
  • 2006-03-06 10:10:32
  • 이태복 전장관, FTA관련 발언..."의약품시장 포기 안될 말"

"약가결정, 다국적사 폭리 취하는 구조"
다국적제약사의 약가압력설을 제기해 파문을 일으켰던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다국적사가 연간 1조4천억의 약값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예고했다.이 전장관은 6일 오전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미FTA협상에서 2005년 약값재평가 제도개정 중단을 받아들였다는 보도와 관련, 우려를 나타냈다.

이 전장관은 "약가제도가 너무 시장질서에 어긋나는 주먹구구식 결정구조였다"면서 "약가재평가, 참조가격제, 최저가격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국민부담을 줄이려다 제약사 저항에 부딛혀 결국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당시 심평원장에게 지시해 조사해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외국 판매가격과 국내 내용을 대조해 보니 같은 약인데 따져보면 연간 1조4천억원 정도 (다국적사가) 폭리를 취하는 구조였다"고 회고했다.

이 전장관은 "다국적 제약사는 신약이 나오면 (특허 만료 후) 자기 나라에서 가격을 다운시켜 놓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격 그대로 비싸게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런 이상한 제도로 한국이 황금캐는 노다지 시장이 됐다"면서 "온갖 방식을 동원해 폭리구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고 비정상적 약가구조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 전장관은 현재 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약가재평가에 대한 허구성도 폭로했다.

그는 "정부가 매년 일정한 약가재평가를 진행해 약제비 절감액이 500~600억 정도 되는데 이는 실제로 (내가) 조사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다"며 "10분의 1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이번 FTA과정에서 "의약품시장을 양볼해서는 안된다"며 스크린쿼터 등 양보사안으로 포함시킨 것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그는 "다국적사는 1년에 15%씩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고, 암 등 보장성이 강화될수록 그런 약들은 다국적사의 독점 품목들이기 때문에 가만 있어도 점유율이 확대되는 구조"라며 "거품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2002년 7월 장관 경질과 관련 "국내외 제약사 압력이 있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왔던 이 전장관은 이번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도 이 같은 통상외압 논란을 재연시킬 것으로 보인다.

참조가격제(reference pricing)

2002년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약가정책의 핵심은 참조가격제(reference pricing)였다.

이후 2005년 복지부는 약제비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약효군별 적정가격 이상의 약값을 환자가 부담하는 참조가격제 시범사업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통상압력을 우려해 시행에 이르지 못했다.

참조가격제도란 정부가 고가약인 1만원짜리 오리지날 A약에 대해 참조가격을 8천원으로 정하면 환자는 같은 효능의 제네릭 약이 아닌 A약을 살 경우 2천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식이다.

당시 복지부 검토안에 따르면 시범사업 실시 대상에는 생물학적동등성 품목이 많고 고가약 사용이 두드러진 약효군을 위주로 해당 의약품이 결정된다.

특히 다국적제약사의 반발과 통상압력 등 외부 반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특허약까지 포함하는 '레벨2' 수준이 아닌 오리지날과 제네릭 품목으로 한정하는 '레벨1' 정도에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다국적 제약업계는 약효나 치료효과보다 가격으로 의약품을 선택하게 되면 양질의 의약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과 신약개발 의욕저하 등의 문제를 이유로 제도도입을 반대해 왔었다.

그러나 작년 복지부의 재도입 배경에 대해 보험재정 형편에 맞춰 약제급여목록을 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비급여로 정하는 '포지티브' 방식 전환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