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살충제 성분 함량기준 폐지키로
- 정시욱
- 2006-03-15 08:57: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허가처리 지연 등 불필요한 규제로 판단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청은 15일 의약외품 중 살충제 성분함량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입안예고안 공고를 통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입안예고안은 의약외품 중 살충제가 개별품목별로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살충성분 배합처방 허가 시에는 동 고시 개정 후 허가함에 따라 처리기한 지연 등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시 폐지를 결정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3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재사항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다.
정시욱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2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6"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10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