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제약 '리메신'·'대우에페리손'...제조업무정지 1개월
- 이혜경
- 2023-08-15 11:07: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초 제조 출하승인 예정일 30일 전 제품정보 미보고
- 식약처, 지난해 7월부터 시판 전 GMP 평가제 실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우제약의 '리메신정(테르비나핀염산염)'과 '대우에페리손정(에페리손염산염)'의 제조업무가 1개월 간 중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우제약이 시판전 GMP 평가대상인 리메신과 대우에페리손에 대해 각각 허가·신고 변경일 이후 시판을 위해 최초로 제조한 의약품의 출하승인 예정일 30일 전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해장 제품의 제품정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대우제약은 오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시판 전 GMP 평가 도입에 따라 의약품 허가·변경 시 GMP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는 최초 시중 유통 전 GMP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대상은 GMP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허가·신고(변경 포함)된 완제 의약품으로, 최초 출하 승인 예정일 30일 전 의약품 안전나라를 통해 품목정보, 허가·심사 유형, 출하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의약품 안전나라를 통해 보고 받아 우선 순위 선정품목에 대해선 출하 승인일 이후에 평가를 실시하되, 중대 위반사항 발생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하 승인일 이후 2주 이내에 현장 평가 실시한다.
현장 평가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감시팀을 구성해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현장 감시 7일 전까지 평가 대상 업체에 감시 일정을 통보한 후 실시한다.
관련기사
-
의약품 사전 GMP 실태조사에 신약 제조소 포함
2023-07-17 05:50:42
-
"또 위탁의약품 옥죄나"...제약, 처분 강화에 '부글부글'
2023-07-13 05:50:55
-
수입의약품 사전 GMP...현장실사로 단계적 전환 시행
2023-06-23 12:02:15
-
GMP 실태조사 결과 공개 1년...제품명 등 내용 명확화
2023-05-17 12:09:53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산업 붕괴 초래"...제약업계 설득·호소 통할까
- 2"사전 제공은 됐지만"…약가인하 파일 혼재에 현장 혼란
- 3마트형약국, 일반약 할인 이벤트 중단...현수막도 철거
- 4"약국, 주문 서둘러야겠네"...연말 제약사, 셧다운 공지
- 5파마리서치, 약국과 상생 시대 연다…리쥬비-에스 출시
- 6위고비 경구제 FDA 허가…GLP-1 투약방식 전환 신호탄
- 7비대면진료 의료법, 정부 공포 초읽기…내년 12월 시행
- 8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 적응증 확대에 담긴 의미는?
- 9[단독] 크라목신듀오시럽 회수…소아 항생제 수급난 예상
- 10셀트리온, '옴리클로' 펜 제형 추가…졸레어와 본격 경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