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4 05:46:23 기준
  • 임상
  • #GE
  • 부회장
  • 약국
  • 허가
  • 배송
  • #임상
  • 연말
  • 제약
  • 데일리팜

대우제약 '리메신'·'대우에페리손'...제조업무정지 1개월

  • 이혜경
  • 2023-08-15 11:07:24
  • 최초 제조 출하승인 예정일 30일 전 제품정보 미보고
  • 식약처, 지난해 7월부터 시판 전 GMP 평가제 실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우제약의 '리메신정(테르비나핀염산염)'과 '대우에페리손정(에페리손염산염)'의 제조업무가 1개월 간 중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우제약이 시판전 GMP 평가대상인 리메신과 대우에페리손에 대해 각각 허가·신고 변경일 이후 시판을 위해 최초로 제조한 의약품의 출하승인 예정일 30일 전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해장 제품의 제품정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대우제약은 오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행정처분은 식약처가 허가 사항과 실제 제조 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문제를 출하 전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판 전 GMP 평가제'에 따라 진행됐다.

시판 전 GMP 평가 도입에 따라 의약품 허가·변경 시 GMP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는 최초 시중 유통 전 GMP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대상은 GMP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허가·신고(변경 포함)된 완제 의약품으로, 최초 출하 승인 예정일 30일 전 의약품 안전나라를 통해 품목정보, 허가·심사 유형, 출하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의약품 안전나라를 통해 보고 받아 우선 순위 선정품목에 대해선 출하 승인일 이후에 평가를 실시하되, 중대 위반사항 발생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하 승인일 이후 2주 이내에 현장 평가 실시한다.

현장 평가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감시팀을 구성해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현장 감시 7일 전까지 평가 대상 업체에 감시 일정을 통보한 후 실시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