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리바 급여기준 확대 "COPD 2기까지"
- 박찬하
- 2006-03-31 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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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V1 값 50%에서 80% 미만 환자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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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리바(성분명 티오트로피움) 급여인정 기준이 중등도인 COPD 2기 환자까지 확대됐다. 따라서 기준치인 FEV1 값 50%에서 80% 미만인 환자까지 스피리바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국제적 진료지침인 GOLD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COPD 진료지침 등 국내외 공인기준에 따른 것.
한편 스피리바는 1일 1회 흡입하는 COPD치료제로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기관지 평활근의 M3수용체에 접합하는 것을 차단해 24시간 동안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원리를 갖고 있다.
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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