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식대 6월부터 급여...한끼 당 1,825원
- 최은택
- 2006-04-10 12:36: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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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일반·치료식 가산...환자 80% 이상 부담금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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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오는 6월부터 한끼당 밥값으로 최대 1,825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를 위한 환자식별 가격을 정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사는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구분하며, 일반식과 치료식은 기본가격에 선택에 따른 가산금액을 부과하고, 멸균식과 분유는 정액으로 급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일반식은 3,390원을 기본가격으로 선택메뉴 620원, 직영(병원이 직접 운영) 620원, 영양사(숫자) 550원, 조리사(숫자) 500원 등을 가산, 최저 3,390원에서 최고 5,680원으로 책정됐다.
치료식은 기본식 4,030원에 마찬가지로 직영 620원, 영양사 1등급 620원-2등급 830원-3등급 960원-4등급 1,100원, 조리사 1등급 520원-2등급 620원으로 최고 6,370원까지 지급된다. 정액제로 적용되는 멸균식은 9,950원, 분유는 1,900원으로 정해졌다.
환자들은 이중 기본식대에 대해서는 20%, 가산금액은 50%를 각각 본인부담하면 돼, 최소 680원에서 최대 1,825원으로 부담금이 80% 이상 줄게 됐다.
실제로 위암환자가 일반식 식사를 하면서 10일간 입원한 경우, 기존에는 16만5,000원을 환자가 전액부담해야 했지만, 6월부터는 4만4,520원만 부담하면 돼 12만480원의 환자부담금 경감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 당뇨병으로 치료식을 먹으면서 4일간 입원한 환자는 기존에는 9만7,200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만3,712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식대 급여화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도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포함시켜 장기입원환자의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다만, 건강보험에서 급여화하는 식사 이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고급식은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해 건강보험 재정을 보완하면서 환자의 선택권도 보장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환자식사의 가격과 서비스 수준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가로 구성된 정기점검반을 운영, 환자들이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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