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개정안 가입자 권한 강화하라"
- 신화준
- 2006-04-18 15:35: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강세상 의견 제시..."건보재정 국고부담 확대 필요"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가입자 권한을 강화하고 재정에 대한 국고부담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8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번 법률개정안이 일부 민원을 해결하는 긍정적인 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한을 축소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부담을 축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세상은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기구인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고 있어 보장성 개선이 중시되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행법상 건보 재정에 관한 국고부담률이 총재정의 23% 수준이었으나, 이를 '20% 내외'로 축소하는 것은 가입자를 우롱하는 처사"라 비판했다. 건강세상은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건보 재정에 관한 국고부담률을 25%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자 대표기구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 가입자위원회'로 재편하여 건강보험 관련 정책 결정에 가입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며,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을 개선할 로드맵과 보험료 인상수준에 관한 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기능과 권한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건강세상은 이번 법률안이 △국고부담금의 일부 직장가입자 사용 △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개인질병 보호 의무 추가 △건강보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한 것 등은 긍정적인 점으로 평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