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약국·도매상 의약품바코드 실태 조사
- 홍대업
- 2006-04-20 12:29: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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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4부터 진행...바코드 DB오류실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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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대형약국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바코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20일 바코드 표시대상 의약품의 바코드 표시 여부 및 적법성과 바코드 DB정보의 오류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실태 및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대형 약국 및 대형 유통업체를 방문,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을 표본 추출해 바코드 인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오류실태를 파악할 방침이다.
바코드의 오류 유형으로는 △바코드 미부착 △인쇄기준 미준수 △자의적 바코드 부착(미등록) △제품정보보고서 미제출 및 불일치 △진흥원 DB와 실제 제품의 불일치 등이다.
진흥원은 샘플을 600~1,200개를 무작위로 추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진흥원에 등록된 제약사 403곳과 의약품 유통업체(도매협회 회원) 817곳을 대상으로 의약품바코드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 항목에는 현재 의약품바코드 시스템은 유효기간 및 제조번호가 인식되지 않아 향정약과 마약 등 특별관리품목을 관리하는데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개선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식약청 허가코드와 유통 바코드 및 보험청구를 위한 EDI 코드를 통합, 의약품 품목을 식별할 수 있는 국가 표준코드 도입 여부에 대한 질의도 담겨 있어,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의약품종합정보센터와 연계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제품정보고서의 보고내용의 적정성, 생산 및 수입실적, 공급 및 구매내역, 사용실적 보고시 바코드 활용가능성 등이 설문내용에 담겨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 “지난 2000년부터 의약품바코드제도가 의무화됐지만, 실제로 미부착, 미등록, 미인식 바코드가 유통되고 있다”면서 “아울러 진흥원에 구축한 제품정보보고서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한국제약협회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 의약품바코드 등록 실태조사 계획을 통보하고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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