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약 90종, 제조업소 거쳐야만 유통"
- 홍대업
- 2006-04-24 09:59: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제조업소 제조품목 총159종으로 확대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수입한약재에 대한 품질 및 유통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복지부는 24일 수입한약재의 품질관리를 위해 구절초, 목근피, 음양곽, 녹용저편 등 90개 품목을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까지 제조업소 제조품목 이외의 수입한약재는 제조업소가 아닌 도매상 등 판매업소에서도 단순 가공해 포장·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제조업소를 거쳐 유통되도록 했다.
따라서 기존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토록 한 품목수는 69종에서 총159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내에서 생산되는 한약재의 재배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조절하고 있는 구기자, 당귀 등 18품목 가운데 국내 생산량이 저조해 수입조절관리의 실익이 없는 독활, 두충, 백지, 백출 등 4품목을 수급조절품목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한약사회’를 추가, 한약재 수급정책에 보다 폭넓은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수입업체에서 한약재를 수입해 검사 단계를 거쳐 도매상 등이 단순 가공, 판매를 할 수 있었으나, 이들 90종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수입한약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010년까지 현재 520종의 규격한약품 전체에 대해 제조업소를 반드시 거쳐 유통되도록 할 방침이며, 올해는 일단 관련단체에서 합의된 수입한약재 90종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