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병원 이용 중국환자 비자발급 간소화
- 홍대업
- 2006-04-25 12: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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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환자 소개-알선행위도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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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병원이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소개와 알선을 허용토록 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25일 오전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를 개최하고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중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비자 발급 간소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현행 의료법상 금지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소개 및 알선행위를 외국환자에 대해서는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 환자에 대한 병의원의 소개 및 알선행위는 여전히 현행대로 금지된다.
따라서 복지부는 향후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소개 및 알선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각종 의료법 관련 규정들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급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발급시 요구자료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비자발급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이 길게 걸리는 등 문제점이 있고, 해외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금지로 인해 해외환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제도개선소위는 이밖에도 의료기관 세제합리화 방안과 재무신뢰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다만 의료기관의 재무신뢰성 강화방안으로 감사보고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리 및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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