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잘하려면 약사보조원 도입해야"
- 정웅종
- 2006-04-29 08:17: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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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독일 출장보고서 시사..."약국업무 분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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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이 밝힌 약사보조원(파마시테크니션)제도 도입 필요성이 점차 구체성을 띠고 있어 주목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독일약국 출장보고서를 통해 "약사의 복약지도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약사보조원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약사보조원과 약국종업원은 약국내에서 약사의 임상업무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며, 약사는 복약지도 및 약국경영관리 등 업무에 전력하는 등 약사업무가 분화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 약국 인력은 크게 약사와 비약사(종업원)으로 나뉘고 법적으로 약사이외에 약사의 임상보조적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의약분업이 안정화되면서 약국경영환경의 변화, 복약지도 서비스 질적 향상 등을 위해 일정자격을 갖춘 약국종업원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해 약사보조원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약사회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약국내 근무인력은 총 13만6,804명으로 약사·고용약사와 약사보조원(PTA)이 각각 4만6,014명과 4만3,946명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종업원(PKA)·조수·기타인력은 3만8,812명, 약국조교·기술자 9,602명, 약학실습생 1,431명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 약사보조원을 제도적으로 양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약사보조원과 약국종업원은 매년 병원내, 독서, 세미나 등을 통한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약사보조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기관에서 2년간 화학, 의약품 생산·효능, 질병예방, 법령 등의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이후 160시간 약국내 현장실습과정을 거칠 정도로 까다롭다.
독일의 약사보조원은 약국내에서 약사의 지도 감독하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
출장보고서는 "약국종업원이 임상보조인력으로서의 업무보다는 전산, 청결유지 등 단순행정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비춰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의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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