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브렐주, 보험급여기간 24개월로 연장
- 정현용
- 2006-05-02 11:50: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험급여기준 개정...바이알 당 약가 10% 인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국와이어스(대표 강백희)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 엔브렐주’의 보험급여기간이 9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된다고 2일 밝혔다.
회사는 이와 함께 엔브렐 약가를 바이알 당 16만4,000원에서 14만7,600원으로 10% 인하한다고 덧붙였다.
와이어스 관계자는 “약가 인하로 그 동안 엔브렐 투여가 필요한 중증의 류마티스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 대한 치료비용이 감소돼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엔브렐은 강직성 척추염의 주요 원인인 종양괴사인자(TNF)가 세포표면의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해 생리활성을 억제하는 생물학적 제제로 지난 2003년 국내에 출시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2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3"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4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5하나제약, 삼진제약 지분 230억어치 매각…사실상 전량 처분
- 6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767년 약업 인생 마침표…양영숙 약사의 아름다운 은퇴
- 8'약 유통·리베이트 근절' 약무과장 찾는다…복지부, 공개모집
- 9"'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10노보, 주 1회 투약 '세마글루티드+인슐린' 당뇨약 국내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