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무차별·불법단속, 함부로 못한다"
- 홍대업
- 2006-05-22 12:32: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형근 의원, 향정약관리법 제정안 설명자료서 밝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22일 병·의원과 약국의 향정약 관리와 관련 “검·경의 무차별 단속과 불법단속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현재 의료용 향정약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법안 설명자료에서 현행 마약류관리법의 문제점에 대해 성과위주의 무차별적 단속이 집행되고 있고, 검·경의 불법단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측의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의 집행이 신중히 이뤄지지 못해 감독당국과 사법당국에 의해 ‘집중단속’ 이나 ‘일제단속’으로 한달 또는 수개월간 단속이 진행된다고 적시했다.
정 의원은 “실제 이같은 단속은 ‘성과주의’와 ‘건수주의’에 치우쳐 사소한 위반이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병·의원과 약국 등에 단속이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명자료는 또 검경의 불법단속에 대해서도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 수사’를 이유로 검·경이 수시로 영업장소에 출입, 수사를 집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결과 영장주의 위반은 물론 의·약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꼬집었다.
정 의원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정약 가운데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의료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향정약에 대해 별도의 관리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 의원은 ▲전속고발제 도입 ▲향정약관리위원회 설치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의약사 출신의 공무원을 단속으로 임명 등으로 무리한 검·경 단속을 원천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 의원측은 이날 “당초 법안을 19일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5.31지방선거 관계로 여야 의원들의 서명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의약사 기재잘못, 연 338명 마약사범 양산
2006-05-19 12:29
-
의·약사, 향정약 형사처벌 중압감서 해방
2006-05-13 07: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2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3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4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5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8[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9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10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