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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간 중 제조한 의약품, 조치 해제돼도 판매 안돼

  • 이혜경
  • 2023-08-23 15:33:18
  • 식약처, 행정처분 시작일에 잠정조치 시작일 적용 산입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처분 기간 중에 제조한 제품은 잠정 제조·판매중지 조치 해제 이후 판매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식약처는 잠정조치 의약품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 지난 2021년 9월 행정소송 결과와 지난해 5월 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잠정조치 품목의 행정처분 시작일을 잠정조치 시작일로 적용해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의약품관리과가 안내한 '잠정조치 기간 중 제조한 제품의 판매가능 여부'에 따르면 잠정조치 해제 목적이라 하더라도 행정처분 기간 중에 제조한 제품은 잠정조치 해제 이후에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식약처는 23일 제약업계에 "'지난해 6월 17일부터 잠정조치 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시작일은 잠정조치 시작일을 적용해 잠정조치 기간이 행정처분 기간에 산입 되도록 했다"며 "그동안 안내한 대로 잠정조치 해제 목적이라 하더라도 행정처분 기간 중에 제조한 제품은 잠정조치 해제 이후에 판매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어 행정처분 이행에 착오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시 안내된 내용에 따르면 잠정조치 기간 중 잠정조치 해제 목적의 제조행위는 가능하나, 해당 제조행위가 행정처분기간 중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제품의 판매는 불허했다.

다만 행정처분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잠정조치 기간 중에 잠정조치 해제 목적으로 제조한 제조단위의 판매 행위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 등 과도한 규제의 여지가 있어 조건부 허용 사례를 구분했다.

잠정조지 기간 이후 판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잠정조치 기간 중 잠정조치 해제를 위해 제조한 PV 결과가 식약처에서 적합하다고 판정된 때다.

또 잠정조치 해제를 위해 잠정조치 기간 중 변경허가 목적으로 제조한 제조단위가 GMP 실시상황 평가 목적으로 제조, 식약처에서 GMP 평가결과 적합해 변경허가 받는 경우에 판매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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