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 재고약 누적은 국가적 손실”
- 주경준
- 2003-07-21 09:11: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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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빈 대한약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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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빈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의약품 소분금지 논란에 맞춰 의약분업에 대한 소견 의견을 제시했다. 문 부회장은 “불용재고의약품으로 약국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는 다시 수가로 반영되는 부작용을 수반하고 있으며 불용약을 폐기처분함에 있어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포장 생산과 약품정보 제공이 미흡한 제약사에 대해 제제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만들어야만 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분금지는 단순하게 도매에서 약국에 제공과정상의 문제가 아니다” 며 “소분금지후 동네약국은 구입에 어려움을 겪어 처방전을 포기하는 사태로 이어진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용재고약 문제는 또 소분만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성분명 처방의 의무화 논의를 더욱 구체화하고 가속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동성 시험 통과만으로 대체조제의 폭이 일정정도 높아질 수 있지만 리베이트 등 유통구조상의 모순을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는 성분명 처방에 무게를 둔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며 재정이 누수되는 부분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명쾌하게 설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문 부회장은 “음성적 관행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건보 재정안정에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성분명 처방은 그 유일한 대안이다” 며 “성분명과 소포장은 분업 안정화에 빠질 수 없는 부분임을 인식하고 정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국은 건강보조식품과 한방에 대한 무관심을 되돌려 경영다각화를 위해 매진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 수가만으로 경영을 유지하겠다는 발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분업 도입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었지만 처방목록 미체출시 처벌조항 등에 대한 오점을 남겼다” 며 “이러한 오점을 개선해 나가는데 약사회를 중심으로 한데 모여 분업의 정착과 직능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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