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미스러운 검찰 투서사건
- 데일리팜
- 2003-10-22 1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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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의료기관 입찰시장을 둘러싼 도매업계의 이전투구가 검찰 투서사건으로까지 확대된 것은 의약품 유통시장의 난맥상을 드러낸 한 사례다.
이번 사건이 쉽게 간과돼서는 안될 이유가 있다.
그것은 국공립의료기관 구매담당자에게 금품을 주고 입찰예정구매가격 정보를 빼냈다는 투서내용의 중대성이다. 국공립의료기관에서 입찰정보가 새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면 의약품 유통시장을 크게 뒤흔들 대사건이었다.
관련 도매상은 검찰 조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이같은 투서내용이 검찰의 도마위에 오른 것 자체가 도매업계의 극에 달한 불신풍조를 대변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도매업계는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요시찰 대상에 오르게 됐다. 입찰시장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충분히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입찰시장에서 예가를 사전에 빼내는 도매상들이 있다는 루머는 종종 나돌았기에 생소하지는 않지만 검찰에 투서가 들어간 것은 정말 이례적이다.
도매업계는 이제라도 제2의 제보나 투서사건을 막기 위해 지나친 과당경쟁을 자제해야 한다. 입찰시장에서 이전투구 경쟁이 계속되면 도매상들은 자기도 모르게 법을 어기는 부당경쟁에 뛰어들고 만다.
입찰은 공정성을 생명으로 한다. 더욱이 국공립의료기관은 그 공공성을 감안할 때 입찰과정에서 한점의 의혹을 받으면 안된다.
경기불황이 계속되다 보니 앞뒤 안가리고 뒷거래를 하는 도매상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들 도매상들은 이번과 같은 투서사건에 노출돼 언젠가는 반드시 단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탈법을 동원해서라도 부당경쟁을 하는 도매업체들은 그래서 용납하면 안된다.
전체 도매업계를 탈법경쟁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도매상들은 하루빨리 솎아내야 투서나 제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가로채기가 난무하는 입찰시장에서 낙찰을 보지 못한 도매업체들이 반감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들 업체들이 추정만 갖고도 검찰에 고발하고 제보하는 것은 인지상정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혼탁한 입찰시장을 정리하는 것만이 불미스러운 제보나 투서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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