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 싫은 이지메디컴 수수료
- 최봉선
- 2003-12-11 06: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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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메디컴에 수수료 안내는 방법 없소, 도매협회가 앞장서서 이를 막아 준다면 좋을텐데..."
한 도매사장은 이지메디컴 입찰대행 수수료 납부일정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서울대병원도 지방공사 강남병원이나 경찰병원, 국립의료원과 같이 도매상에 수수료 같은 것을 받지 않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의약품 구매를 대행하는 이지메디컴은 지난달 서울대병원 의약품 입찰을 낙찰시킨 도매상들에게 수수료 0.9%에 대한 6~7월 2개월치를 납부토록 통보했다.
도매업계는 수수료 과다성 논란 및 국가기관인 서울대병원이 연간 사용액외에 수수료가 없는 조달청 구매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서울시도협 산하 병원분회 집행부는 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미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고, 병원분회 소속 3인은 또 다시 항소를 해 놓았다.
법원의 각하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3인이 이지메디컴이 서울대병원 입찰을 대행하면서 이들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았다는게 요지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 황치엽 서울시도협회장(대신약품), 김행권 병원분회장(세종메디칼), 안윤창 병원분회 총무(열린약품) 등 3인이 그동안 서울대병원과의 거래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그동안 병원분회나 서울시도협, 도협중앙회까지 이지메디컴에 대한 많은 대처 논의가 있었지만, 정착 서울대병원과 거래를 해왔던 도매상들은 뒷짐만 지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이들이 병원에 미운털이 박힌다는 것을 알면서도 업계를 위해 전면에 나섰던 것이다.
병원분회는 업권수호차원에서 이지메디컴을 통한 입찰 참여 자제를 수 없이 협조를 구했것만, 그때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와서 이지메디컴이 수수료를 받자 협회를 찾는 것에 씁쓸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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