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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 현황조사

  • 최은택
  • 2006-06-22 09:37:24
  • 심평원, 내년 인증제 맞춰 현황파악 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내년 4월부터 적용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에 맞춰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21일부터 현황 파악에 나섰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현황파악의 주요 내용은 ▲ 청구소프트웨어의 용도 ▲ 설치방식 ▲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한 기관의 종류 ▲ 사용하는 요양기관 수 ▲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분야 등이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의원급을 대상으로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를 도입, 85개 업체가 인증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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