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 생동소송서도 폐기처분 유보 결정
- 박찬하
- 2006-06-22 17: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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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사 공동 소송과 같은 결과...허가취소 정지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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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품목에 대한 폐기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또다시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1일 삼천당제약이 단독으로 제기한 세프디르캡슐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폐기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벌여 이중 폐기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14일 12개 제약사가 공동으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폐기처분 중단결정이 나온데 이은 이번 판결로 행정처분 주체인 식약청은 신뢰도에 일정부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폐기처분 정지만을 요구한 12개 제약사의 소송건과 달리 삼천당제약은 품목허가 취소 자체에 대한 집행정지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허가취소 정지는 기각했다.
따라서 삼천당은 공장에 보관중인 10만캡슐 분량의 세프디르캡슐을 본안판결이 나올때까지 폐기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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