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 소견서 발행대금 청구 안돼"
- 최은택
- 2006-06-25 16:00: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진찰료·입원료 등 기본진료료에 포함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급여환자에게 발급하는 소견서나 촉탁서에 대해 환자에게 발행대금을 별도로 청구하거나 부담시켜서는 안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의사진단서와 구분해 의사소견서 발행시 발행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장모 씨의 질의에 대해 “별도 청구하거나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회신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복지부 행정해석을 인용, “의사소견서 발행은 의료보호 진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법령상 의무이므로 소견서 발행대금을 별도로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견시 발급시 비용은 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이 기재돼야 하고 이는 담당의사의 진료가 이루어진 것에 해당, 그 비용에 대해서는 진찰료를 산정해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7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8"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