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적립금, 수혈사고 용역비로 지급"
- 정웅종
- 2006-06-26 12:07: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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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화 의원, "헌혈자 희생 대가 복지부 임의대로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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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수혈사고 후속조치에 3년째 고갈된 헌혈증서 적립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한나라당) 의원은 26일 "복지부가 헌혈자들이 수혈을 받을 때 지급해야할 적립금을 이용해서 12억원 대 수혈사고 후속조치를 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헌혈환부적립금은 대한적십자사가 혈액을 의료기관 등에 공급하고 받은 돈(수가)의 일부를 적립해 두었다가, 나중에 헌혈 증서를 가져오는 환자들에게 지급해 주는 일종의 헌혈증서 적립금이다.
고 의원이 적십자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헌혈환부적립금이 지난 2004년부터 현재 3억여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 이미 고갈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정부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수혈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헌혈증서 적립금을 감사원 지적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사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복지부는 향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 손쉽게 산하기관의 재정이나 기금, 기타 법정 적립금에 손을 대는 관행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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