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전문직 소득실사기준 상향 검토
- 홍대업
- 2006-06-27 13: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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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희 의원, 월 100만원 이상 촉구...공단 "긍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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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실사 기준이 현재 ‘월수 100만원 이하’에서 그 이상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공단과 국세청이 소득 축소나 탈루에 대한 정보교환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탈루 혐의가 있는 전문직 6만8,256명 가운데 단 3건만 공단이 국세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접수건수가 적은 이유는 공단이 조사대상을 '월소득 1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로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전 의원은 꼬집었다.
지난 2004년 고소득 전문직종 지도점검에 따른 보수정정 상위자 명단을 살펴보면 H치과의원의 의사 K씨의 경우 공단에 신고한 월수가 638만원에서 지도점검 이후 2,833만2,5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K병원의 C의사는 월수가 901만원이라고 공단에 신고했으나, 막상 지도점검 후에는 3,560만원을 상회했다.
전 의원은 따라서 “월수 100만원 이하라는 공단의 지도점검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이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재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다”며 긍정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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