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적 사유없는 '대체불가' 처방전 여전
- 강신국
- 2006-06-29 07:17: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악구약, 지역 정형외과 사례접수...대책마련 나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2일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는 지역 S정형외과와 K정형외과 등 일부 의원들의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발행이 잇따르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먼저 K정형외과 처방전의 경우 처방전 출력 당시 모든 의약품에 구체적인 임상적 사유 없이 '대체불가' 표시를 기재했다.
또 이 정형외과는 처방전 기재항목 중 조제시 참고사항에 '대체불가로 표시된 약품은 대체조제가 불가능하다'고 친절하게(?) 안내했다.
S정형외과는 처방전 하단에 '대체조제 불가' 도장을 찍어 환자에게 교부하고 있었다. 이 처방전 역시 임상적 사유는 기재돼 있지 않았다.
이에 약국가에서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5개 중 4개가 같은 제약사 제품임을 감안하면 제약 영업사원이 이 같은 처방전 발행을 조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즉 제약사 리베이트가 처방전 발행의 주요인이라는 것이다.
구약사회 신충웅 회장은 "회원들의 불만 섞인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은 처방전 발행이 중단된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의약분업 시행 7년차에 접어 들었는데 아직도 이런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원이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원이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발행했더라도 뚜렷한 임상적 사유가 없다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해석이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대체불가라고 표기 했더라도 구체적인 임상적 사유가 없을 땐 생동성 시험을 필한 품목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바 있다.
한편 약국가는 의원이 아무런 사유 없이 처방전에 대체불가를 기재했더라도 의원에 제재를 가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노보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승인…혈우병 예방옵션 추가
- 4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5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6대웅제약 '크레젓정10/5mg' 일부 시중품목 회수
- 7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8건강약품, 검사 당일 아침 복용량 줄인 '굿모닝프렙산' 허가
- 9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10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