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절시 복지부에 조치계획 통보"
- 박찬하
- 2006-07-23 19:04: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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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제약업체에 공문...충분한 시간두고 보고 해달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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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의약품 품절이 예견될 경우 복지부나 식약청에 수급차질 및 조치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10일 제약업체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갑작스런 공급중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국민과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알려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시킬 일차적인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지적하고 공급중단이나 부족사태가 예견되는 제품의 경우, 사전에(충분한 시간을 고려) 복지부나 식약청 등에 수급차질 및 조치계획 등을 통보해 달라고 밝혔다.
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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