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안 총력저지 나설 것"
- 정현용
- 2006-07-25 2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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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연대회의 성명 발표...개정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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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회의는 25일 성명을 내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영리병원 허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성명에서 “알만한 국내 법인들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돼 있다”며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법인 형태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국내 자본에 의한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한 “정부는 7월초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외국 영리병원의 진료행태, 투자 효과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며 “그러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영리법인 관련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이중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이미 의료기관 영리병원 허용이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적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한바 있다”며 “개정안이 영리병원 허용의 전면전을 여는 신호탄으로 보고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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