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뇌졸중 급여 적절성 평가 착수
- 최은택
- 2006-08-02 17:02: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지난달 세부계획 마련...내년 8월 평가 완료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뇌졸중 급여 적정성 평가가 내년 8월 완료목표로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
이번 초기평가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병원 도착 후 진담검사 신속성, 초기 치료의 적절성, 이차예방 등 진료과정에 대한 적정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달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뇌졸중 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평가대상 상병은 뇌혈관질환(질병분류기호 I60~I69, 진료과정의 적절성 평가는 주로 급성기뇌졸중 I60~I63)이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지난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입원진료 분이 평가된다.
주요 내용은 응급상황에서 의료기관 도착까지 소요된 시간, 구급차 이용률, 의료기관 이동실태 등을 통해 초기대응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또 진료부분에서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과학적 근거가 입증돼 질 지표로 이용하고 있는 지표 중에서 국내 실정에서 측정 가능한 지표들을 산정한다.
병원도착 후 환자상태에 대한 사후기록 상태, 진단검사의 신속성 및 초기 치료의 적절성, 이차예방, 개두술 등 수술건수, 재원일수, 진료비 등도 주요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심평원은 내달 중 조사표 작성지침 등에 대해 요양기관 설명회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 조사에 착수, 내년 8월에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임신중지약 온라인 불법 유통 5년간 3189건 적발
- 6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7"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8만성 통증, 약국이 관리…OCNT 맞춤 영양상담 사례 공개
- 9한의계 복지부 보직 문제 지적…고위직 양의사 7명 편중
- 10삼일제약 일일하우, 어린이 알티지 오메가3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