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리피토 특허 15개월 짧아져 '울상'
- 윤의경
- 2006-08-04 01:17: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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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만기특허 실효성 소실...2010년 3월이면 특허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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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처방약인 '리피토(Lipitor)'에 대한 두번째 특허의 실효성이 미국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화이자가 수십억불의 손실을 보게 됐다.
미국 항소법원은 화이자가 인도의 랜백시 래보러토리즈(Ranbaxy Laboratories)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2010년 3월에 만료되는 리피토의 기본특허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인정한 반면 2011년 6월에 만료되는 두번째 특허에 대해서는 무효를 판결, 리피토 특허보호기간이 15개월 단축된 것.
리피토의 작년 연간매출액이 122억불(약 12조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5개월 먼저 리피토 제네릭 제품이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화이자는 상당한 손실을 입게 돌 전망이다.
화이자는 특허에 대한 문제는 고도의 기술적인 사안이라면서 특허청에서 문제를 교정하거나 항소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판결이 화이자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화이자가 개발 중인 리피토와 톨세트라핍(torcetrapib) 혼합제의 시판 시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톨세트라핍은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약물로 LDL을 낮추는 리피토와 혼합제로 개발되면 초대형 품목으로 성장할 잠재성을 가진 제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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