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파동, 힘들지만 첫걸음부터
- 박찬하
- 2006-08-11 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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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생동조작 품목에 대한 재시험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은 앞만보고 달려온 생동파동을 첫걸음부터 다시 생각케하는 계기가 됐다.
생동파문은 의약품 시험자료 조작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조사하고 발표한 식약청은 말할 것도 없고, 조작의 멍에를 써야하는 제약업체들, 조작 당사자로 내몰린 시험기관(CRO) 등 직간접적 당사자 모두를 혼란에 빠뜨린 일대 사건이었다.
돌이켜보면 무리한 행정집행이었을 생동품목 확대정책도 그 당시로선 최선의 판단이었을 수 있었던 것 처럼, 생동파동의 발표에서부터 업체들의 소송제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역시 당사자들에겐 그 시점에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유일한 가짓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식약청의 추정대로 CRO나 제약업체가 불순한 의도로 조작을 종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처럼, 그 추정과 달리 악의적이지 않은 조작이나 불가피한 시험적 실수가 확대포장됐을 여지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시험자료의 조작여부가 아니라 의약품 자체의 생동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끝 모르고 달리는 오늘의 현실을 점검해볼 수 있는 '분기점'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정해진 문서상의 룰이 절대적 가치인 식약청에 대해 절차규정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강요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제3자인 법원의 객관적 판단은 식약청과 제약업계 모두에게 향후 도출될 합리적 결과를 기다리고 수용할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장은 섭섭하겠지만 한 템포 늦게 가는 것이 식약청의 어깨도 조금은 가볍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누구도 공박할 수 없는 철저한 조사결과가 애초에 발표됐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여기저기 널린 억울한 사연들을 못본 척 강행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생동시험을 수행할 시험기관이 선정되고 생동조작의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하루빨리 종료되는 것이 의약품 행정과 제약산업간 불신을 걷어내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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