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등 7개 질환 교육·상담료 급여전환 추진
- 최은택
- 2006-08-11 12: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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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병·의원 82곳 대상 실시현황 조사...희망수가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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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이 일반국민이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당뇨병 등의 교육·상담료를 보험급여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당뇨·고혈압·암 등 주요질환에 대한 의료기관의 교육·상담 실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병의원 82곳을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설문조사를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교육·상담료는 의료기관이 신의료기술로 보험항목에 포함시켜줄 것(급여결정)을 요청, 지난 2003년 당뇨·고혈압·심장질환·암환자·장루·투석·치태조절 등 7개 항목이 비급여로 고시된 바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각 의료기관이 실제 시행하고 있는 질병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상담료 급여전환 필요여부, 개선의견, 각 교육항목의 난이도, 추가 대상 항목 등을 기재토록 했다.
특히 세부설문조사표에서는 ‘환자 1인의 교육프로그램 전 과정 포함 1회 산정비용’, ‘급여전환시 적정(희망) 상대가치점수 또는 금액’을 관행수가로 표기토록 해 급여전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간접적으로 표현돼 있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비급여 고시 이후 실제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교육을 진행해왔는 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교육·상담료 항목 확대여부와 급여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인 만큼 성실히 답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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