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14일부터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 김지은
- 2023-09-10 21:49: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오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2023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약국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우측에 ‘2023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를 클릭한 후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privacy.kpanet.or.kr)에 접속해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ID, 패스워드로 로그인, 상단의 자율점검 메뉴에서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확인 후 동의,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자율점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점검 과정에서 약국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해당없음’으로 선택하면 되지만, 모든 약국에 해당되는 10개 필수 점검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없음’ 선택이 불가하다.
약사회는 또 올해부터 점검 결과 선택 방법이 양호/미흡/해당없음으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조은구 정보통신이사는 “약국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는 약국 손실 예방과 약국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만큼 회원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수행을 당부드린다”며 “매년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회원 약국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참여 약국의 행정 부담과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약사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매년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 일환이다.
자율점검 참여 약국은 약사회에서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나 검사(현장 실태점검)가 1년간 면제된다.
한편 자세한 문의는 대한약사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콜센터(02-3415-7640)로 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릴리·노보노디스크 잡아라"...K-비만약 개발 차별화 전략
- 2서소문 고가철도 사고로 부친 잃은 약사 유튜버
- 3최신 항암신약 데이터 집결…국내 제약, ASCO 출격
- 4구입가 더 비싸면 약국 손실…약가유연제 이렇게 대비를
- 5동국제약, 일반약 PDRN 재생크림 시장 진출…4파전 격돌
- 6ECM 스킨부스터 경쟁 확산…조직은행 확보전 붙었다
- 7수천억 자산 취득과 처분…녹십자그룹의 왕성한 빅딜 본능
- 8하나제약, 조혜림 부사장 승진에 경영총괄까지 꿰찼다
- 9서초 메이플자이는 의원, 잠실 르엘·래미안은 약국 '성업'
- 10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약가협상 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