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사 혁신성 없다" 약효논란 재부상
- 최은택
- 2006-09-01 12:34: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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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논문 분석자료 발표...공판 앞두고 논란 확산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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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아스트라제네카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공판을 앞두고 ‘이레사’가 혁신성이 없다는 외국문헌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약효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오는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 FDA 자료 등 외국문헌을 근거로 ‘이레사’가 간암치료에 혁신성이 없다는 근거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1차 공판(6일)을 앞두고,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법원에 촉구하는 압박성격을 갖고 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아스트라측이 동양인에게는 약효가 있다고 강조해온 그동안의 주장을 뒤엎는 데 주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레사’ 약효 논란은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이들 단체는 또 ‘이레사’가 혁신성이 있다고 우기지 말 것과 국민건강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아스트라와 행정법원에 촉구하는 성명서도 함께 발표한다.
건강세상 강주성 대표는 이와 관련 “이번 소송은 ‘이레사’의 약효논란에 핵심이 맞춰져 있다”면서 “단순히 약효가 없다는 주장형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아스트라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스트라는 복지부가 ‘이레사’의 혁신성을 문제 삼으며 약가인하(7,007원)를 단행하자,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아스트라의 가처분신청을 수용했고, 오는 6일 본안소송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복지부는 행정법원의 가처분 수용에 반발해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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