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직원 제보바탕 약국 부당청구 파헤친다
- 최은택
- 2006-09-02 07: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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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부당이득금 환수...약가인하 여부는 추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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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 전직 영업사원의 제보로 촉발된 약국 ‘리베이트’ 실사는 거래약국이 이른바 ‘백마진’을 챙기고 부당청구를 했는지 여부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민원인의 제보를 근거로 약국이 싼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하고(백마진을 받고), 실제 청구는 보험상한가로 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보자의 진술대로라면 5~7% 가량의 ‘백마진’이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조사초기여서 속단할 수는 없지만,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이득금은 환수조치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거래가 위반에 따른 약가인하 요인으로 이를 반영할 지는 조사가 끝난 뒤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복지부 민원을 통해 제기됐으며, 부당청구 실사의 경우 심평원 급여조사부에서 실시해야 하지만, 의약품 거래부분에 한정된 사안이어서 약가관리부 약가 사후관리팀에 배정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 약가 사후관리팀은 지난 28일부터 장부에 나타난 서울·경기지역 소재 80여개 약국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도매거래원장 등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는 지난 2002~2003년분 거래내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3년여의 시차가 존재하지만 약국이 거래내역을 5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확인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게 심평원 측의 설명.
실사대상 약국에는 C약품이 직접 거래한 약국 외에도 다른 도매업체에 의약품이 없어서 대신 배송한 케이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테면 데일리팜이 C약품과 도도매한 것으로 보도한 H약품의 경우, 거래하는 약국에서 주문한 의약품을 H약품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영업사원을 통해 C약품에 공급을 요청, 해당 의약품을 전달한 케이스다.
심평원은 H약품과 유사한 사례를 갖고 있는 도매업체가 3곳 정도 더 있다면서, 이들 도매업체는 이번 조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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