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14 23:06:35 기준
  • 유파딘정
  • 배송
  • 명준
  • 약가제도
  • 약가
  • 도네페질
  • 한국오츠카제약
  • 식염수
  • 파마리서치
  • 특허
듀오락

건기식 겉포장에 문자·도형 표시 의무화

  • 홍대업
  • 2006-09-11 11:22:24
  • 국회, 건식법 개정안 통과...유사건식 구별이 목적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겉포장에 유사건강식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개정안(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을 통과시켰다.

정 의원은 “건식과 유사건식간 식별을 위해 현재도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한글표시를 하도록 돼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건식의 범람으로 올바른 선택이 쉽지 않다”면서 “광공업제품에 대한 KS 표시와 같이 건식임을 인증하는 도안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건식과 유사건식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