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겉포장에 문자·도형 표시 의무화
- 홍대업
- 2006-09-11 1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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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건식법 개정안 통과...유사건식 구별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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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겉포장에 유사건강식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개정안(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을 통과시켰다.
정 의원은 “건식과 유사건식간 식별을 위해 현재도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한글표시를 하도록 돼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건식의 범람으로 올바른 선택이 쉽지 않다”면서 “광공업제품에 대한 KS 표시와 같이 건식임을 인증하는 도안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건식과 유사건식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된다.
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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