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 신청서, 한글프로그램 '안돼'
- 박찬하
- 2006-09-17 21:14: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전용프로그램 사용...관련 개정안 10월 2일 시행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입·제조 허가 신청서는 앞으로 식약청의 민원신청 전용프로그램(민원서식작성기)으로 작성해야 한다.
식약청은 기존 한글프로그램으로 작성하도록 명시한 '의약품·의약외품의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검토에관한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이번달 30일 완료예정인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구축 2단계 시스템인 민원신청 전용프로그램(민원서식작성기) 도입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입안예고 기간을 거쳐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박찬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2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3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4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5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8[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9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10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