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 기초수급자 연10회 이상 해외출국
- 홍대업
- 2006-09-19 11:13: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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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53명 중 2만명 출국...수급자 생활실태 전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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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153명 가운데 2만505명이 올해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10회 이상 출입국 한사람도 141명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최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의 자료요구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해외 출입국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출입국자 2만505명 가운데 89.7%인 1만8,395명은 1회 출국자였지만, 10회 이상 외국을 드나든 사람들 중에는 최다 89회에 이르는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돼 있어 모럴해저드 현상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출국자 가운데 다수는 일반적인 해외여행이 아닌 보따리상 등 생계형 출국에 해당했으며, 귀화한 중국동포 등의 일회적인 가족방문과 학교 차원의 해외 수학여행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수급요건을 초과하는 소득 및 재산이 있거나 해외출입을 통해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부양의무자 등의 정기적 도움으로 해외에 출입을 한 경우 보장을 중지하거나 급여액을 조정할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징수하거나 고발조치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다만 해외출입국 사실만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중지하거나 급여액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친지 등의 지원으로 외국을 방문한 경우 등 정기적인 이전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에 변동을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출입국 사실이 있는 수급자 8만2,000명 가운데 1만3,000명은 보장중지, 1,000명은 급여액 삭감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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