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등 소비자 피해 방지위한 워크숍 열려
- 정시욱
- 2006-09-24 19: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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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식약청, 건식 허위과대광고 방지법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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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6일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식품관련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원할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주제발표, 민원질의 사항이 빈번한 표시기준 등 식품관련 지식공유와 토론, 의견발표 및 질의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 세부내용은 소비자 보호관련 공정거래제도 해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 HACCP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 등이다.
특히 올해 9월부터 개정된 표시 기준에 대한 소비자 및 식품 관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HACCP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며,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홍보책자도 제공한다.
대구식약청은 "소비자 보호 분야에 관련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한 단계 발전적인 소비자 보호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이런 모임은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개최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식 및 정보를 점진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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