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다졸 등 동물약 11종 식품 사용금지
- 정시욱
- 2006-09-25 09:20: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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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안전성 문제있는 품목 식품공전 명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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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국내외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사용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관리강화 대책마련을 위해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동물용의약품' 목록을 식품공전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토중인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은 니트로퓨란 및 그 대사물질을 비롯해 클로람페니콜, 디메트리다졸, 클로르프로마진, 클렌부테롤, 이프로니다졸, 말라키이트 그린, 디에틸스틸베스트롤, 이미다졸, 항갑상선 물질, 성장촉진홀몬제 등 11종이다.
이는 식품공전에서 "관련법령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동물용의약품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적용한 조치다.
식약청은 또 ‘잔류허용기준’과 ‘잔류기준’을 따로 분류해 잔류기준에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의 목록을 명시하고, 모든 식품에 '불검출' 기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들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와 검사법이 개발돼 고시될 경우, 이들 약품들은 모든 식품에 불검출이라는 엄격한 기준 적용을 받게 된다.
또 공인 검사방법으로 검사한 결과 정량한계 수준으로 미량 검출되더라도 식품위생법에서 가장 엄한 처벌규정인 제4조 위반을 적용, 이들 동물용의약품의 관리가 더욱 엄격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불검출 기준으로 관리돼야 할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자료를 수집 검토중"이라며 "관련정보를 제공할 경우 자료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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