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실사 대비 명세표 보관 주의하세요"
- 정웅종
- 2006-09-28 16:55: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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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급 약사회, 복지부 청구관련 실사 대비 주의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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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사를 대비해 약국 거래명세표 보관에 신경써야 할 것 같다.
각급 약사회는 최근 복지부의 건강보험 청구관련 서류실사와 관련,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청구관련 거래명세표 및 관련 서류를 실사하고 있으니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규칙에 따르면, 약제 및 치료재료 기타 요양급여의 서류와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약사회는 "약품 거래명세표가 없는 약국은 거래 제약회사나 도매상에서 다시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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