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적색경보'...올해말 1,800억 적자
- 홍대업
- 2006-10-01 18:20: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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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복심 의원, 재정누수 차단책-정부 지원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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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건강보험재정이 약 1,800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당기수지 4,045억원의 흑자 발생으로 누적수지는 1조6,590억원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말에는 식대, PET 등 6월 급여확대에 따른 급여비 지출 증가를 감안하면 약 1,794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기적자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 둔화 등으로 보험료 수입 1,700억원 감소 ▲담배값 인상 불투명으로 인한 담배부담금 수입 1,500억원 감소 ▲식대 등 급여확대분 실시 지연 등으로 급여비 4,701억원 감소 등을 꼽았다.
공단은 또 내년에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급여확대에 따른 급여비 지출 증가 ▲담배값 인상 불투명으로 인한 담배부담금 수입 감소 ▲적정수준의 국고지원 여부 등으로 재정수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건강보험 지역재정지출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정화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올해말로 만료되는 만큼 정부의 건강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여건도 어려워졌다..
정부는 특별법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보험료수입의 20%를 정부에서 지원토록 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나, 정부 지원규모가 특별법에 의한 지원보다 연간 8,000억원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특별법에 따라 지역재정의 50%를 지원토록 돼 있는 규정을 불이행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1조601억원을 덜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 의원은 따라서 “건보재정이 올해부터 다시 적자로 전환,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과 급여확대 제한 등이 우려된다”면서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보장성을 80% 수준으로 강화해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적극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차단과 보험료 인상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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