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중 동물의약품 잔류허용기준 확대
- 정시욱
- 2006-10-10 10:29: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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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올해 엠피실린 아목시실린 등 연차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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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장어 중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수산물 항생제 과다사용 등 수산물의 동물의약품 잔류 문제로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깊어짐에 따라 '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엠피실린, 아목시실린을 비롯해 내년에는 에리스로마이신, 페프록사신, 플로르페니콜, 네오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 노플록사신, 설파모노메톡신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2008년에는 설파디아진, 클린다마이신, 설파디메톡신, 오플록사신, 세파렉신, 타이로신 등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총 항생제 사용량 중 수산용으로 판매되는 항생제량은 03년(12%), ’04년(16%), ‘05년(18%)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나, 현재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7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산용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에 엄격한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클로람페니콜, 니트로퓨란(대사물질포함) 및 말라카이트그린 이외에 본 기준을 적용받게 하는 동물용의약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7개 이외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국내 사용량, 검출 이력, 해외 정보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잔류허용기준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진 중인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항생제량의 대부분인 약 99%(총 사용량사용 218톤에 대하여 215톤에 기준 설정, 04년 판매량 기준)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다고 설명했다.
‘07년까지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미량사용 항생제 및 살충제 등은 외국의 사용사례,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시급성이 인정될 경우 우선적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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