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이후 1만3,324품목, 평균 5% 약가인하
- 홍대업
- 2006-10-11 14:17: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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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품목은 생산중단...장복심 의원 "약가산정 과학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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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약가인하 정책이 국내 제약사의 경영악화와 의약품의 품질저하 등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합리적인 약가산정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약가실태 조사 이후 생산이 중단된 품목현황’이라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약가인하 조치가 단행됐으며, 대상 의약품은 모두 1만3,324품목에 달했다.
이를 통해 평균 4.97%의 가격이 인하돼 3,574억원의 재정절감이 이뤄졌으며, 특히 약가인하 대상 가운데 217품목(1.62%)은 생산이 중단됐다.
생산이 중단된 품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 27개, 2001년 163개, 2002년 18개, 2003년 7개, 2004년 0개, 2005년 2개다.
그러나, 장 의원은 이같은 약가인하 정책이 건강보험재정 절감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국내 제약기업에는 생산중단 및 경영악화, 저가 원료 대체로 인한 의약품 품질저하, 퇴장방지약 등 필수의약품의 시장퇴출 등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밴다라인점안액과 건일로딘캅셀300mg 등 4품목은 약가인하 고시시행일과 미생산 고시일자가 동일했으며, 펠톤정은 인하고시 시행일(2003년 3월15일)이 미생산고시일자(2003년 2월14일)보다 앞선 경우도 있어 약가인하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는 것.
또, 약가인하 조치가 생단중단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원가분석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제약사로부터 인하품목과 인하율을 제출하게 하거나 실거래가 위반에 따른 인하조치 등 후진적 방식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고 장 의원은 꼬집었다.
따라서 장 의원은 원가분석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는 한편 객관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적정마진을 허용, 약가를 조정하고 적정화하는 과학적인 약가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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