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보조원, 독립선언 땐 분쟁 가능성 커"
- 강신국
- 2006-10-14 07: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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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신중론 제기..."일반약 슈퍼유통 불가 명분도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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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에서 의견이 분분한 약사보조원제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사실상 불가방침을 천명했다.
서울 노원구약사회가 13일 공개한 대한약사회의 약사보조원제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약사보조원의 역할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은 약국 외 의약품 판매 요구시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약사회는 또한 장기적으로 약사보조원이 독립된 업무를 요구할 경우 분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며 심층적인 연구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의약품은 약사만 취급할 수 있다는 대전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약사회의 생각으로 보인다.
또한 다국적사의 유효기간 임박한 제품 출하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약사회는 제약협회와 공동으로 작성·보급한 표준거래약정서를 보면 제약사가 특정한 사유 없이 유효기간 1년 이내의 제품을 공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에 유효기간 1년 미만의 제품 공급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약국법인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도 나왔다.
약사회는 ▲대자본의 다수약국 소유·지배 금지 ▲위장법인(제약·도매·병원·일반기업의 투자와 약사의 위장참여) 진입방지 ▲약사 개인소유 독립약국의 존립기반 위협 방지 등 3대 조건을 전제로 ‘약사만의 법인’과 ‘1법인 1약국’ 관철이 기본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노원구약사회는 연수교육 이후 약사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사안들을 정리해 중앙회에 질의를 했고 최근 답변이 도착, 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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