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병직거래 제한폐지-도매 창고면적 규제"
- 홍대업
- 2006-10-16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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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석 의원, 리베이트 근절책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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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종병직거래 제한규정의 폐지와 도매업소의 창고면적을 다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효석 의원는 15일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이란 복지부 국감자료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선 의약품 리베이트 유형과 관련 병원과 의사에게 직접 음성적 형태로 지원하는 후원금과 랜딩비 등이 있고, 약사에게는 처방전 수수료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각 협회를 통한 기부금의 경우 합법을 가장한 공공연한 리베이트로 알려지고 있으며, 김 의원이 직접 제약사 관계자를 만나본 결과 이같은 합법적 형태의 기부금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제약사의 각 협회에 대한 기부금은 임원 워크숍, 정책워크숍, 행사 후원금, 학회 출장 관련 지원금 등 대부분이 특정단체에 대한 선심성 기부형태를 띠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제약사의 R&D 투자비는 제조업체 평균인 6%에 머물고 있는 반면 판매관리비는 20%대로 제조업체의 12%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즉, 이같은 기형적 운영의 저변에는 의약품 유통이 투명하지 못하고 영업사원의 영업능력 또는 음성적 리베이트에 좌우되는 경향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김 의원은 종합병원에 대한 의약품 공급에 대해 도매업소를 경유토록 한 현재의 규정을 폐지, 유통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01년 도매업소의 창고면적 제한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도매업소가 1,589곳이나 난립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다시 부활시키는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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