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솜방망이 처벌...2억원으로 올려야"
- 홍대업
- 2006-10-22 20: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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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복심 의원, 생산실적 대비 0.13∼44% 불과...실효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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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판매가 불가한 일반음료 도매상에 의약품을 판매한 D제약은 A제품과 B제품에 대해 품목 판매 업무정지 1월을 받았지만, 이에 갈음하여 8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전년도 1개월 평균 생산실적은 각각 57억4,682만원과 12억8,417만원 등 총 70억3,100만원으로 과징금처분액은 이 금액의 0.13%에 불과했다.
[사례2]다국적제약사인 H사는 의약품을 도매상을 통하지 않고 직접 종합병원에 공급하다 적발돼 판매 업무정지 1월을 받았지만, 이에 갈음해 1,44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제품의 전년도 1개월 평균 생산실적은 15억6,287만원으로 과징금처분액은 이 금액의 0.9%에 불과했다.
제약사가 업무정지처분 대신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쳐, 과징금 상한액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22일 식약청(청장 문창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실태를 공개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장 의원측이 올해 상반기까지 약사법을 위반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제약사 가운데 과징금으로 대체한 제약사 21개사를 대상으로 실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상품의 생산량과 과징금 부과액을 비교 조사한 결과, 생산량에 비해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0.13%에서 5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과징금이 실제 생산량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이유는 식품위생법(과징금 한도액 2억원)과 달리 약사법상 과징금 상한액 자체가 5,000만원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장 의원측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복지부와 식약청은 지난 2002년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 ‘약사법에 의한 행정처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현행 과징금 상한액 5,000만원을 2억원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약사법 개정을 미뤄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과징금 부과제도가 첫 시행된 지난 1994년부터 상한액이 5,000만원으로 정해진 점을 감안하면 현 상황에서는 실효성을 상실했다”면서 상한액의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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