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돈으로 DMF 해외실사는 불법"
- 정시욱
- 2006-10-23 14:43: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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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의원, 신고자 부담 모법없는 규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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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공무원들이 제약사 비용으로 해외실사를 가는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은 23일 식약청 국감을 통해 원료의약품신고제(DMF) 신고사항에 대한 현지실사를 신고자 부담으로 하는 현 법이 모법에 맞지 않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GMP 사전실사와 원료의약품에 대한 현지 실사를 빌미로 제약사로부터 5억6천만원을 받아 110차례에 걸쳐 224명이 독일, 스페인 등 국가를 상태로 해외실사를 다녀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식약청의 이같은 약사법 예규가 헌법 등 모법에 전혀 맞지 않는 불법이라며 식약청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문창진 청장은 "제약사들의 수수료 규정 등은 약사법 예규로 운영되는 부분"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식약청의 구체적인 직원 해외출장 명단 등을 요구하고, 수수료와 해외출장 현황을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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