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원 주면 어떤 장기도 판매하겠다"
- 홍대업
- 2006-10-29 16:08: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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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의원, 19세 이하 청소년도 장기 판매실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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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남자. 어떤 장기든 부위든 상관없음. 1,400만원만 주면 됨. 한시가 급함.”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한 청소년이 경제적 문제로 인해 자신의 장기를 판매하겠다고 게재한 문구다.
이처럼 국내 장기매매 및 알선행태가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외 장기매매 및 알선 카페를 조사한 결과 무려 27곳이 확인됐으며, 미성년자의 장기매매 광고도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성년자 장기매매 광고는 6건이 확인됐으며, 1건은 브로커가 이미 4명의 미성년자 장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A사 지식검색창에서 실례를 살펴보면 19세 남자는 1,400만원만 있으면 어떤 부위도 판매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16세의 건강한 사람’이라고 밝힌 청소년은 광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혈액형은 AB형, 연락은 메일로 취해달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같은 회사의 지식검색창에서는 a사 지식검색창에서는 ‘브로커’로 추정되는 사람이 ‘신체가 아주 건강한 19세 남자 2명과 여자 2명의 장기를 확보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필요하신 분은 연락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처럼 장기매매를 하거나 이를 교사.알선.방조한 자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거나 10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특히 청소년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장기매매는 수급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만큼 ▲중고교 교과과정에 장기기증의 중요성 홍보 ▲공익광고를 통한 장기기증 캠페인 강화 ▲‘사망 임박자’, ‘사망자’의 장기조달기관 통보 의무화 ▲운전면허증 신규 발급시 장기기증 여부 확인 의무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또 ‘장기매매’ 등의 단어로 카페 개설, 카페 keyword 검색이 되지 않도록 금칙어(금칙어)를 지정하는 등 유명 포털사이트의 자정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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